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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한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라고 토로했다.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2023년 12월 월례조회’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와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종현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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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47차 정례회의, 평택시에서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는 4일 오후 4시 30분 평택시의회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윤원균) 제47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3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각 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생 협력을 위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를 결정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월 경기도시·군의회 권역 조정으로 인해 의왕시, 과천시의회가 경기도 남부권역으로 조정되어 남부권이 8개 시의회가 되고 벌써 두 번째 정례회의를 하게 됐다. 앞으로도 의장님들과 함께 남부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적극 소통하고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부권 8개 시의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의왕·과천 등 8개 시·군의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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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